근로장려금

근로장려금 재산 요건

대한민국 92%는 몰랐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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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2025.05.01 ~ 06.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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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재산 요건

재산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!

🔔 가구원 모두가 2024.6.1.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

주택ㆍ토지ㆍ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제외), 전세금, 금융자산ㆍ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
1) 1세대의 범위 = 2024.12.31.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, ②,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
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

2)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,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%를 차감

3) 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X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,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
단,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(주택가액의 100%)으로만 평가